




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안전성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한다.
최근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 조제분유에서
이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집단식중독 발생 등으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07.9.28시행)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07.3.28 시행)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 (‘07.7.4 시행)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허용 등 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친환경축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 농림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