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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인한 한우 육질 저하 시공 업체가 피해 배상해야
관리자 2008-01-07 1408


소음으로 인한 한우 육질 저하 시공 업체가 피해 배상해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시공·협력사에 배상 판결

도로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한우 육질이 하락하면 시공사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경북 김천시 덕곡동 한우농가 박모씨(53)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 등으로 소가 유산하거나 사산하고 성장 지연 및 육질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시공사와 협력사가 4,173만 8,000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건설사가 2005년부터 김천시 양천동~농소면 월곡리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장비 가동과 발파작업 때 62~79데시벨(㏈)의 소음이 발생해 공사장에서 158m 떨어진 박씨의 축사에서 기르던 한우의 임신 능력이 떨어지고 성장 지연과 체중 감소 등으로 80마리가 육질 저하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신청을 낸 것.

이에 따라 공사 때 사용장비와 거리 및 피신청인이 측정한 발파소음도 측정자료 등을 통해 평가한 결과 진입로 확장공사와 이동, 발파작 업 때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는 최대 79㏈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우의 성장 지연과 번식 효율 저하 피해율이 12.5%에 이르고, 육질도 0.3등급 낮아진 것으로 인정됐다.

축산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주로 성장 지연이나 번식 효율 저하 등에 대해 인정됐다”며 “이번에 소음으로 한 우고기의 육질도 하락하는 피해가 인정된 만큼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생기면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관계자는 “도로공사 때 발파작업이나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을 넘을 경우 한우 등 가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 설계나 시공 때 가축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월 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