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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동물 학대 아니다
관리자 2008-01-16 1313


'소싸움' 동물 학대 아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소싸움'이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 금지조항에서 제외돼 앞으로 계속 대회를 치를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최근 농림부령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하고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민속 소싸움은 동물 학대행위에서 예외로 둔다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27일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7조(동물학대 금지)는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법 시행을 앞두고 소싸움이 명백한 동물학대라는 의견과 민속놀이라는 의견이 맞서 논란이 일었다. 농림부령에 포함되지 않은 닭싸움(투계)과 개싸움(투견) 등은 앞으로 금지된다.

출처 : 축산유통신문 2008년 1월 1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