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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개방 총대 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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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최근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수입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대통령직인수위에 제출, 미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해 총대를 맨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에 뼈있는 쇠고기 허용방안 보고서 내놔
민변 “등뼈 발견 원인,정부가 축소” 주장 파문
이런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여러 차례 발견된 것은 미국의 수출검역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 정부가 이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부는 최근 인수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태어난 지 30개월 미만된 소에서 나온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강화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 연령제한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 사실상 전면개방의 조건을 제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변은 22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뼈가 수출된 원인에 대해 미국측 공식보고서에는 ‘작업장에서의 포장 공정 통제 실패’ 및 ‘작업장의 포장과 전환구역에서의 효과적 관리통제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돼 있으나 주미한국대사와 농림부는 파손박스 교체과정에서의 혼입이라고 발표, 사실상 미측의 통제 실패나 수출검역 증명제도의 문제점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22일 해명자료를 통해 “주미대사 보고는 미 농업부의 조사보고서를 본국 정부에 단순 전달해 온 내용으로 주미대사나 농림부가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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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 2008년 1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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