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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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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소시지·장조림·육포 등 2006년 대비 18% 증가
해외 여행객들의 축산물 불법 반입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중국 등 악성 가축전****이 상습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불법 휴대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건수가 크게 늘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의 휴대축산물 단속 및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이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가 2006년 137건에서 지난해는 162건으로 18%가량 늘어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악성 가축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는 중국과 몽골에서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된 사례 건수는 2006년 94건(전체의 68%)에서 지난해는 132건(전체의 81%)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조류인플루엔자(AI)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 국가로부터 축산물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불법 반입 축산물은 돼지고기 소시지와 장조림·육포·가공품·쇠고기 생육 등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에 고병원성 AI 발생국인 태국으로부터 앵무새와 알 등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밀반입하려던 여행자가 잇달아 적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의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축전**** 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악성 가축전****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부족하고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이 10만원에 불과하는 등 처벌 정도가 너무 가벼운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성환 검역원 검역검사과장은 “홍보 대상을 학생·일반인 등으로 다양화해 국경 검역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일 계획”이라면서 “특히 동물과 축산물의 밀수행위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 검역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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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2월 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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