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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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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조사되기 시작한 한우 브루셀라병은
이제 많은 노력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1%이하의
발병율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2004년 5월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 하는 암소와 수소에 대해 브루셀라병 검사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휴대토록 조치하고 있다. 또 양성으로 발병된 한우의 살 처분 보상금도
현재 시세의 60%에서 예방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80%로 상향 조정
지급할 것이라는 대책을 세워 추진 중 이다.
그러므로 외부에서 구입하는 한우는 브루셀라 검진증을 필히 확인하고
그 증서를 보관하며, 기존 보유 축군가는 따로(격리)사육하다 한 번
더 브루셀사를 검진한 다음 음성으로 판정이 나면 합사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한우에서 브루셀라가 근절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축산신문 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