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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경영 악순환 고리 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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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포화→가동률 저하→경영악화→위생시설 투자 기피’
농해위,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정 의미와 기대
오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법이 제정됐다.
도축장 경영자로부터 징수하는 거출금을 재원으로 구조조정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도축장 폐업 등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권오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의결,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처럼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최근 한미FTA 협상 체결로 외국 축산물의 국내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데 따른 국내 사육 가축두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데 비해 도축장은 그대로 존치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동률로 인해 도축업 전반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도축장은 가축으로부터 축산물을 생산하는 1차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곳으로 축산물위생관리의 첫 관문인 만큼 매우 엄격한 수준의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도축장은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동률 저하와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국내 축산물의 위생 수준 제고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축장 구조조조정이 불가피함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이강두 의원(한나라,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입법 발의로 가축사육두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도축능력을 유지토록 구조조정을 유도, 도축장의 경영안정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토록 함으로써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도축장경영자 스스로 자금을 조성하여 폐업 등 전업을 원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수준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같이 도축장 통폐합에 소요되는 구조조정자금의 조성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국내 도축업계의 정상화와 함께 국내 축산물의 위생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도축장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 만큼 도축세 폐지 또는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내 도축장 수는 77년도에 515개소이던 것이 81년 315개소, 91년 171개소, 2001년 113개소, 2007년 110개소로 그동안 농림부에서는 도축장 통폐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펼쳤지만 2004년도 1개소,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아예 통폐합 도축장이 없었으며, 2007년도 1개소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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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신문 2008년 2월 2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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