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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 절실
관리자 2008-02-25 1253


축산소득세 지방세 전환 절실


   현재 국회 재경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 법률의 17대 국회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국회 계류중인 소득세법, 지방세법 개정 법률 주요 골자는 현재 국세 소득세에 포함되어 있는 축산업 소득세를 지방세로 변경하고 2010년까지 축산업 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축산업은 농업의 일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에서는 작물 소득에 의한 농업과 축산업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축산업의 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가 적용되고 축산업을 제외한 농업은 지방세인 농업소득세가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축산업을 제외한 농업은 2005년부터 5년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축산업도 작물재배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이고, FTA 추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하에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축산 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한시적 감면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축산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 법률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며 이번 국회 회기내 통과를 못할 경우, 개정법률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17대 국회는 이번 회기내 동 법률을 통과시켜 축산인들의 기대와 희망을 져버리지 않길 바라는 바이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2월 2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