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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230%까지 확대…농가 수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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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건의서 제출…2년거치 3년분할 상환 요구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이달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밝힌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 방침과 관련, 농신보 보증한도를 230%까지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돈협회는 지난 13일 이뤄진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세부대책 제시를 위한 긴급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농림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고금리 일반사료에 대한 대출금이 연체중이거나 상환이 불가능한 농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 사료구매자금에 한해 현행 130%인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 농가들이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월별 돈가변동 추세를 감안할 때 사료구매자금 1년 일시상환시 ‘경영비 부담경감’ 이라는 당초 인수위의 취지와는 달리 농가경영난 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최소한 2년거치 3년분할상환 수준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담보여력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높은 농장에 대해서는 생산성 등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담보에 관계없이 지원에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모돈 대비 출하두수 증명서 및 신용조회에 준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등 절차간소화를 통해 조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농·축협 사료 외상대금’ 중 금리가 높은 부분을 특별 지원 저리자금으로 대체,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 검토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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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신문 2008년 2월 25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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