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동약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다
관리자 2008-03-04 1477


동약 부가가치세 환급 받는다


   동물약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받을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ꡐ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ꡑ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축산물의 생산원가 중 배합사료 다음으로 원가비중이 높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축산농가 및 어민은 연간 약 400억원의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동물용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축산농가 및 어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극 추진하여 왔으며,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이번에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3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