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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어떻게 지원되나
관리자 2008-03-20 1322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어떻게 지원되나


   소 1억·돼지 2억원까지 1년간 … 금리 3%

사료값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이 사육 규모에 따라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 ‘축산업등록제 참여 농가’에 대출기간 1년, 금리 3% 조건으로 한육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5,000만원까지 전국 농협을 통해 지원하는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축종별 지원 금액은 한마리에 한우와 육우·젖소가 120만원, 돼지(비육돈)는 10만원, 양계와 오리는 650원씩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담보력이 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돕기 위해 한우·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5,000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일반 융자지원의 절반 수준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특례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양계농가는 융자지원금 전액을 특례보증이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특례지원 신청 농가는 채무가 있더라도 간이 신용조사와 함께 객관적으로 축산농가인 것이 확인되면 지원이 가능하고, 양계와 오리의 경우 사료를 공급받는 계열화 농가는 제외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농협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마릿수와 사료구매 실적을 검토해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하게 된다.

대출 담당기관인 농·축협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달 5일까지 융자 실행 결과를 통보하고,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한다.

농수식품부의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 참여 농가’에 한정되나 지금이라도 시·군에 등록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며 “사료값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정책동향을 참고하세요*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3월 2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