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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뽑은 ‘공익수의사’ 제대로 활용해야
관리자 2008-03-24 1334


애써 뽑은 ‘공익수의사’ 제대로 활용해야


   경력 1년 안될 땐 혼자 출장 못가 ‘비효율’

가축 전****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익수의사제도’의 일부 운영지침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축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시행된 공익수의사제는 120여명의 수의사들이 지난해 5월 시·군 관련부처 및 일선 축산관련 연구소 등에 배치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공익수의사의 일선 배치와 함께 관련기관의 가축방역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일부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선 관련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1년 미만의 공익수의사는 단독출장이 불가하다’는 규정. 이 규정으로 인해 단독출장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조차 출장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떨어지는 만큼 단독출장 금지기간을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 위생시험소의 한 관계자는 “가축병의 경우 예찰에 실패할 경우 그 파장이 너무 큰 관계로 현장경험이 부족한 공익수의사들의 단독출장을 금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공익수의사도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인 만큼 단독출장이 가능한 업무 등의 규정을 만들어 보다 원활한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지차체는 공익수의사 배치와 함께 기존 인력을 다른 부서로 전환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져 오히려 방역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익수의사에게 본연의 방역업무 대신 행정수발 업무를 맡기고 있어 공익수의사제 도입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오 대한수의사회 과장은 “법률에는 공익수의사가 가축전**** 예방 등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으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순한 인력 충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공익수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전문분야와 관계없는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과장은 “이 같은 문제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로 대한수의사회도 이를 우려해 방역인원이 충원돼 있는 곳에 공익수의사들을 우선 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공익수의사를 배치받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공익수의사제가 시행 1년도 안된 만큼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가축방역 등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제도의 개선·보완·확대를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3월 2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