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시세의 60% 밖에 못받아 농가 피해 가중…중도매인 폭리 우려
브루셀라 보상금 환원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지역에서는 동거축 출하시에도 시세의 60%밖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영남지역의 한 농가는 최근 송아지 가격이 낮아져 암소를 비육해 경매시장에 출하하기 위해 브루셀라 검사를 신청했다. 총 5마리 가운데 1마리가 양성반응을 보여 나머지를 그대로 경매장에 출하했다. 하지만 출하우들 모두가 시세의 60% 내외의 낮은 가격을 받았다. 바로 브루셀라 동거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경산의 서후열 씨는 “인근 지역 농가를 통해 이런 사례를 수 차례 들었다”며 “어떤 농가는 육질등급 1++를 받았음에도 손에 쥔 금액은 고작 33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농가입장에서는 감염축이나 동거축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강제폐기 보상금이 60%인데 동거축의 경우도 출하해 봤자 시세의 60% 밖에 받지 못하니 농가로서는 브루셀라 발생이 곧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서후열씨는 “실제로 동거축은 브루셀라 검사를 통과한 건강한 소다. 다만 감염축과 합사됐다는 이유로 시세의 60%를 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중도매인들이 이런 낮은 가격에 소를 사 두당 200~300만원의 폭리를 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농가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도 “농가들에게 동거축을 거래할 수 있도록 좁은 길을 열어줬지만 이를 악용하는 업자들로 인해 오히려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자산의 절반이 날아가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농가들도 선뜻 브루셀라 근절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