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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력 초과 요금제 개선해야
관리자 2008-03-28 1338


계약전력 초과 요금제 개선해야


   축산농가들의 전력 사용에 적용되는 계약전력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월 450시간 초과시 전력요금 150% 추가

축산농가 겨울철 전기료 납부액 ‘눈덩이’

축산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의 농가들이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계약사용에 부당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전력 사용자들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전력사용에 있어 계약전력을 사용자들은 450시간 추가 요금제도가 적용되며 대상에는 저압으로 공급받는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병, 임시전력 을, 가로등 을로 한정돼 있다. 또한 이들이 월간 사용시간인 45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약종별 전력량 요금단가의 150%를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만약 25kwh를 계약전력을 통해 사용한 농가가 월 100시간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450시간 기본 사용요금인 40만9500원과 함께 이 요금의 1/3에 해당하는 13만6500원의 추가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난방과 보온 시설 가동이 집중되는 겨울철에는 전력사용이 더욱 많아 추가요금 납부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은 이 추가요금 제도에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농사용 병’을 제외시켜 주거나 계절적 특성에 맞게 요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전력의 한 관계자는 “계약전력을 초과해 사용할 경우 안전상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전력사용량이 부족한 농가의 경우 계약전력 증설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 보은의 한 양돈농가는 “계약전력을 증설할 경우 증설비용과 함께 기본요금도 인상되게 된다”며 “자체변압기를 운영하는 수전설비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2000만원이라는 설치비용 부담이 있어 현재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3월 2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