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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등 14개 사료원료 무관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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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생산비 부담 완화책…부가세 영세율 기한도 연장
정부는 바이오 에너지용 곡물 사용 증가 및 해상운임 상승 등으로 사료용 곡물 수입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른 사료·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자 사료원료 14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화를 실시키로 하는 등 사료·축산업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옥수수 등 14개 사료원료에 대해 오는 4월 1일부터 무관세화 하기로 의결했다.
앞으로 무관세화 되는 품목은 현행 무관세화 하는 품목인 ▲옥수수 ▲타피오카펠렛 ▲대두와 함께 할당관세 품목인 ▲대두박 ▲야자박 ▲면실박 ▲유장 ▲겉보리 ▲유지 ▲매니옥칩 외에 실행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당밀 ▲밀기울 ▲팜박 ▲면실피로 모두 14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사료·축산업계에 현재보다 3백억~4백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오는 2011년 12월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또 북미에 편중되어 있는 수입선을 동남아·중국 등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매니옥칩, DDGs(옥수수주정박), 매니옥주정박, 대두피 등 저렴한 대체원료 이용 확대로 사료원료 품목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사료자원개발, 사료곡물저장시설(사이로) 등 민간투자 유도 및 저장시설에 투자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자금 지원 방안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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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신문 2008년 3월 26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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