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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고삐 죈다
관리자 2008-03-31 1263


축산물 안전관리 고삐 죈다


   농식품부, 먹거리 잇따른 위해물질 발견에

사육단계 HACCP 확대·컨설팅 강화

시설자금도 2년내 인증조건 지원키로

최근 식품에 위해물질이 첨가된 사건이 발생하자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도 축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단계에서부터 위해요소가 최소화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돼지, 소에 이어 닭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위한 지침·모델 개발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HACCP 적용 희망 농가·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올해 1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을 공사완료후 2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한편 동물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도 5월과 10월에 4개 권역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축단계에서의 HACCP 강화를 위해 도축장의 HACCP 사후관리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식육판매, 운반, 보관, 집유 등 유통 단계에서는 HACCP 적용 업소와 미적용 업소간 시장 차별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HACCP 적용업소와 미적용 업소간에 위생관리 실태 등을 비교 평가 실시후 결과를 발표하며, 도축장과 가공장에만 지원하던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유통단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생제 내성균 검사 계획 수립 및 검사를 추진하며,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시 규제검사 및 수거검사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사료첨가 항생제 감축 및 수의사처방전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소 전두수 이력추적제 본사업 실시에 따른 이력추적제 업무를 대행하는 위탁기관을 시범사업동안 전부 선정, 이 사업의 운영체계 조기 정립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축산신문 2008년 3월 3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