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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해야
관리자 2008-04-02 1328


한우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해야


   한우의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이 시세수준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법정전****인 부루셀라 발생률이 떨어졌음에도 보상금이 조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농림부는 2006년 11월 부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을 시세의 100%에서 80%로, 2007년 4월부터 60%로 하향조정하면서 발생률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상향을 검토하겠다 밝힌 바 있다”며 “최근 발생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확실한 근절을 위해 보상금을 현실화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루셀라는 과거 정부의 검역부재로 해외에서 유입된 질병이라며 국내 사육 중인 전체 소에 대한 검진요구도 예산상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는 정부가 농가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은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최근 사료 값 폭등과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한우농가에게 살처분 보상금 60%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더 이상 한우농가 여론을 무시한 채 살처분 보상금 상향조정에 대해 지지부진하게 대응한다면 농가의 불만과 불신으로 부루셀라는 근절보다 음성화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3월 3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