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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특별자금 지원, 농신보도 신용불량자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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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구매 특별자금 1조원’이 일선 축산농가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담보력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특례보증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지 가닥을 잡았다. 허나 우려했던대로 농가들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는 지난달 31일 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농협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특례보증 기준을 정하고,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신보 보증한도는 농가당 10억원 범위내에서 양돈 1억원, 한육우와 가금류 각각 5천만원 등이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특례보증 신용조사는 ‘간이신용조사’ 형식이고 대출신청에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등에 이르기까지 취급기관에서 한꺼번에 처리키로 했다. 개인의 경우 특례보증 한도가 넘을 경우 일반보증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창업이나 후계자정책자금 지원 항목인 특례보증을 모두 사용했다면 일반보증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농신보 보증한도가 모두 찬 농가는 어느 곳에서도 자금지원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관리대상인 농가, 구상채권에 매인 경우, 가압류 등 권리침해를 입은 농가 등의 신용불량자도 농신보 지원 혜택에서 제외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관련된 지원사업이지만, 현실적인 사업 추진상 모든 농가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에 충족되는 농가만 해당사항이 있고, 상식을 뛰어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가 혜택이라고 말하는 ‘낮은 금리’ 항목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금융업계의 융자조건과 크게 다를 바 없어,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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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인신문 2008년 4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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