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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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시
관리자 2008-04-05 1271


지자체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시


   경기 1555억·경북 1723억·전남 1300억원 등

최근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별로 지원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축산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1555억원의 정부지원 특별 사료구매 자금과 90억원의 경기도농업발전기금 등 1645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 농가는 5000만원까지 지원(연리 3%)받을 수 있다.

또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의 원활한 대출을 위해 한우·젖소는 5000만원, 양돈농가는 1억원까지 농신보특례보증(간이신용조사)으로 지원 받을 수도 있다.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농가당 3000만원, 법인은 1억원 이내에서 연리 1.5%, 1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되며, 정부의 특별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한 농가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경북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723억원을 도 내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은 대출기간이 1년이고 금리는 3.0%로 농가당 한육우 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는 500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도는 또한 경종 농가와 연계 조사료생산 재배면적을 지난해 600ha에서 1600ha로 확대 조성함은 물론 기계 장비, 제조운송비 등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앞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도 특별 사료자금 13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다만 계열화업체는 제외된다. 농가당 지원한도는 한육우·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닭·오리 5000만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육우·낙농 1마리당 120만원, 양돈 10만원, 닭·오리 650원 등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1년 일시상환이며, 대출은 지역 농·축협에서 취급한다.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4월 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