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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자금 추가신청 내달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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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추가 지원 신청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축산업 등록사업에 참여한 소.돼지.닭.오리 농가 뿐 아니라 사슴.말.산양.메추리.토끼.타조 등 배합사료를 구매하는 기타 가축 사육 농가들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조건은 소의 경우 1년 거치 2년 분할, 돼지.닭 등은 2년 분할 상환이다. 앞서 이뤄진 1조원 사료구매자금 지원의 '1년 일시 상환'에 비해 길어졌다. 금리도 기존의 3% 중 정부와 농협이 각각 1%씩 떠맡아 농가가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1%로 낮아졌다. 이전 조건으로특별사료구매자금을 빌린 농가들도 대출 취급기관에 요청하면 새로운 금리 및 상환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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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6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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