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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이상 쇠고기 검증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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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무슨말 나왔나
24일 열린 가축전****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가축법 개정안이 통상마찰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건강권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미비점 등을 내세워 가축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치아감별법 논란=30개월령 이상 소의 월령 검증을 위한 치아감별법을 놓고 논란이 됐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소 이력추적제 대상 마릿수가 15~32%이며 나머지는 월령 검증을 치아감별법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국내 수의학 교과서에서도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아이를 키워보면 이가 나오는 시기가 일률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라면서 “미국이 품질체계평가(QSA)에 사용할 치아감별법만으로는 월령을 검증하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치아감별법은 통계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방법”이라며 “24~30개월에 나오는 두번째 영구치가 하나만 나와도 ‘30개월령 이상’으로 간주하는 등 기준을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믿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통상마찰 우려 공방=정부와 여당은 무리하게 가축법을 개정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통제된 위험국’ 지위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축법을 개정,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WTO에 제소하면 우리가 이길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면서 미국과 캐나다·일본의 분쟁 사례를 들며 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차관도 “현행 WTO의 위생 및 검역조치(SPS) 협정에 따르면 국제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성이 인정되는 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수입위생조건과 상반되게 가축법을 개정할 경우 이해 당사국간 통상마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2001년 아르헨티나와 쇠고기 수입 협정을 맺은 이후 OIE에서 구제역 안전국으로 인정했는데도 미 의회가 제동을 걸어 8년째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통상마찰 등 국제분쟁 주장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시종 의원도 “가축법 개정에 따른 통상마찰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무역피해액을 제시해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면서 “일부 조사에 따르면 쇠고기 통상마찰로 우려되는 피해액은 연간 400억원 내외라는 보고가 있는데, 이를 가지고 국민건강권과 통상마찰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역수단 믿을 수 있나=정부가 추가협상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차단을 위해 도입한 QSA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QSA는 위생검역 수단이 아니라 수출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품질관리 프로그램이고, 더구나 미국 업자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파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QSA보다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도 “국민들이 QSA 프로그램이 국가가 인정하는 EV보다 못하다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차관은 “협상 전부터 일각에서 EV 프로그램으로 해야 한다고 해 국민들이 EV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EV를 못해와 아쉽다고 말하는 것 같다”면서 “EV도 QSA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고 나쁘다는 것을 이분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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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7월 28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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