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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앞둔 송아지생산안정제, 기준가격 설정방식 개선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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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노력비 가산 등 현 설정방식 임의성 높아, 최근 10년간 평균가격+사료값 상승률 반영을
송아지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축산물가격정보에 따르면 3분기 송아지가격은 148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165만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 그 차액을 최대 30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사실상 발동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출생한 4~5개월령 송아지에 대해 약 17만원의 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농협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됨에 따라 약 20여만두가 안정자금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자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예산이 100억원에 불과해 부족분은 농가들과 지자체의 적립금으로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이처럼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되지만 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업연구기관인 GSnJ(이사장 이정환)가 지난 24일 발표한 ‘한우산업, 파동을 피할 수 있을까’ 보고서에 따르면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기준가격 설정방식을 재검토해 암소두수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기준가격은 경영비에 가족노력비의 일부를 가산한 후 비용상승 요인과 경영개선 목표를 고려해 결정되지만 이는 임의성이 높아 정해진 기준가격이 암소두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가격에 사료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 더 적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송아지가격이 보전되더라도 어미 암소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될 우려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번식농가가 송아지생산을 포기해 암소투매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함께 한시적 긴급대책으로 어미 암소가격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의 경우 송아지가격보전제도와 함께 비육우에 대한 가격보전제도를 긴급대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어미 암소가격에 대한 보전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암소투매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이사장은 “암소투매 후 한우공급이 급감해 소비자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암소투매가 자제된다면 가격이 급락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예산 소요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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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9월 2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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