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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지만
관리자 2008-10-07 1208


쇠고기 원산지표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지만…


   단속인력 1명이 1만곳 담당 ‘실효 의문’

쇠고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단속이 소형 음식점까지 전면 확대됐지만 인력 부족으로 단속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100㎡미만 규모의 음식점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미표시 할 경우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33㎡이하 영세 식당에 대해서는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미만 음식점들도 쇠고기 원산지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 7월 8일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9월말까지 100㎡미만 음식점에 대해서는 단속 보다는 ‘홍보’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일부터 원산지 미표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이처럼 중소 규모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가 강화되지만 실제 현장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제도 강화에 따른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음식점원산지표시제 확대에 따라 지난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일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 인력 1명당 전국의 약 1만곳의 음식점을 담당해야 하고 하루 5곳을 방문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전국의 모든 음식점을 방문만 해도 무려 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감지한 전문 신고꾼의 신고 폭증이 예상되면서 음식점 업주와의 잦은 마찰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제도의 정착은 물론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속인력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국립농수산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원산지표시제 강화 이후 단속 대상이 108만여 곳으로 급증했지만 단속 전담 인력은 확충되지 않아 단속이 유명무실해 질 경우 제2의 촛불집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출장소 관계자는 “현재의 인력으로는 100㎡ 이하의 음식점은 실제로 단속의 사각지대라 봐도 된다”며 “원산지표시제가 확대되지만 실제 단속 대상은 여전히 대규모 음식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통관물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음식점이나 소매단계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정상적인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며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이러한 부문에 대한 단속이 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관계 부처에서는 제도만 번듯하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10월 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