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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립불능 소 도축장외 긴급도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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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립불능 소를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가든형 식당에서 닭·오리고기를 자가 도축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입쇠고기를 팔기 위해서는 수입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7일자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BSE(소해면상뇌증)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 부상이나 난산, 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증상 소의 경우 도축장 밖에서의 긴급 도살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의 전****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이나 오리를 취급하는 가든형 식당 등에서 행해지던 자가도축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쇠고기를 수입판매하는 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허가제’를 신설했다.
이밖에 영업자들이 정기적인 위생교육을 받도록 했으며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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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10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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