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긴급점검-전면 실시 한달 앞둔 쇠고기이력추적제
관리자 2008-12-02 1271


긴급점검-전면 실시 한달 앞둔 쇠고기이력추적제


   한우고기 신뢰 굳히는 계기 농가 협조여부가 성패 관건

광우병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본. 지난 3월에는 35번째 광우병 소가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일본산 쇠고기의 소비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일본 정부가 2003년 12월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정착시킨 결과 소비자들이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했기 때 문이다.

일본 소비자들은 광우병 등 악성 가축전****이 발생하더라도 병에 감염된 소는 절대 시중에 유통될 수 없으며, 만에 하나 병든 소가 시판 과정에 흘러들어갔더라도 즉시 역추적이 가능해 회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것이다.

◆우리나라 12월22일부터 전면 실시=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에게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 소의 출생에서부 터 도축·가공·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이는 악성 가축전**** 등 위생·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의 이동경로를 추적함으로써 신속하게 원인을 밝혀내고 회수 및 폐기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등 유럽 국가는 물론 호주·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해 상당한 효 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부터 이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한달 뒤인 12월22일부터는 사육단계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이어 내년 6월22일부터는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국내산 쇠고기의 위생·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크게 높아져 한우 등 소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유통단계에도 이 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수입 쇠고기 등을 한우 로 둔갑해 판매하는 부정유통행위까지 차단, 쇠고기 유통 투명화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까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가 협조 없으면 성공 못해=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한우와 육우 등 국내 소산업 발전을 위해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고 해도 소 사육농가 들이 얼마나 협조를 잘 해주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소 사육농가가 쇠고기 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세력인 만 큼 제도 성공의 열쇠도 농민이 쥐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부 농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담당자가 조사차 방문을 해도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관계 기관 담당자들은 귀띔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의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우리 소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제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소 사육농가들은 이 제도의 관련법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사항을 충실히 지켜달라고 전문가들은 당 부하고 있다.

먼저 사육농가(소의 소유자)는 소가 송아지를 낳거나 폐사, 소를 팔고 사는 경우엔 반드시 30일 이내에 해당 지역의 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소는 전국에서 사육 중인 모든 한우와 육우 등이다. 신고는 정해진 양식인 ‘소의 출생 등 신고서’에 소유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주소를 비롯해 소의 출생년월일, 소의 종류, 암수 구분, 어미소 개체번호 등을 기재해 주소지 또는 사육지를 관할하는 축협 등 대행기관에 해야 한다. 전화를 이용해 구술로 신고할 수도 있다. 소를 사거나 판 경우엔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 상대방의 성명, 거래장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소 귀표는 대행기관이 부착해줘=소유자 등으로부터 송아지 출생 등의 신고를 접수받은 대행기관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개 체식별대장에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기록, 관리해야 한다. 소의 소유자 등이 고령 등의 이유로 귀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엔 대행기관 에 귀표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기관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가를 방문해 해당 소에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해준다.

귀표는 농협중앙회에서 배부하며, 국가코드(KOR)·식별코드와 숫자 및 바코드 등 국가코드를 포함해 모두 열 다섯자리로 구성돼 있다. 귀표는 소를 기준으로 우측에는 일반형, 좌측에는 단추형을 부착하고 부착 후 탈락한 귀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탈락한 귀표를 대행기 관에 제출하면 대행기관은 동일한 번호의 귀표를 부착해준다.

만일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귀표 훼손 등으로 개체식별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를 팔고 사거나 도축이 금지된다. 이 제도 시 범사업에 의해 이미 출생신고를 하고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를 부착한 기존 소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축산법’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가축검정사업·가축개량사업·가축공제사업을 비롯해 ‘가축전****예방법’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검사용 등으로 귀표를 부착한 소도 따로 귀표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규정 위반시 불이익 받을 수 있어=이 제도는 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인 만큼 규정을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사육농 가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축업자와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처벌수준이 한층 더 무거워진다.

이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구매하고자 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식별정보(소의 종류·사육자·사육지역·도축장·포장처리장·위생 및 등급검사 결과 등)를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www.mtrac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해당 쇠고기의 이력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사육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의 이력정보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DNA) 감식 기법의 동일성 검사 등을 이용해 수시로 식육판매장 등을 지도·단속할 방침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12월 2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