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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2010년부터 폐지 추진
관리자 2008-12-15 1202


도축세 2010년부터 폐지 추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입…폐업자금 받으면 5년간 사육제한

‘한미FTA 공청회’서 정부 농어업분야 대책 밝혀

정부는 이달중 도축장 구조조정법 발효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오는 2010년 1월 1일을 기해 도축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품목별 직불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축산분야에도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고,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5년간 사육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영구적으로 재외키로 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 주최로 열린 ‘한미FTA에 대한 공청회’에서 박현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정국장이 ‘농어업분야 한미FTA 대책’으로 밝힌 것.

박 국장은 소, 돼지, 닭 등의 값이 하락할 경우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오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축산분야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축사시설현대화, 분뇨처리시설 등 24개 사업에 총 6조2천8백75억원을 투융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은 브랜드 경영체 및 계열화사업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내년부터 한우 다산우 지정제를 도입하고,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하며, 유기·무항생제 축산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오는 2014년에는 돼지열병 청정화 선포를 통해 돼지고기 저지방부위 수출을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여야의원들은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도 대책이 너무 안이하다며 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도 “FTA보완대책의 대부분이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인데다 신규로 제시한 사업도 근본적인 축산업 피해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한미 FTA 국회비준을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08년 12월 1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