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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조기 집행, 이달말까지 사업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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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경기 위축으로 축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조기 집행될 예정이어서 농가와 축사시설업체 등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시·도에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정한 추진일정보다 빠른 내년 1월 25일까지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2월말까지 모든 사업대상자의 인허가 사항을 완료하는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관심 있는 농가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구 등을 통해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세부추진 일정은 브랜드 농가의 경우 브랜드경영체에, 일반농가는 시·군·구에 올 12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하고 브랜드 경영체와 시·군·구는 사업내용을 검토한 뒤 시·도에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매월 1회 사업 점검과 지도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예산액의 60%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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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12월 19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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