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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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설해도 가축공제 포함
관리자 2009-01-19 1341


축사 설해도 가축공제 포함


   정부가 농가경영안정 및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가축공제에 대상에 축사의 설해피해를 추가하고, 정부지원율도 30%에서 가축과 같은 수준인 50%로 상향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책정된 가축공제지원 예산은 278억3500만원으로 그동안 가축의 경우에는 법정전**** 및 축종별 특정질병을 제외한 화재, 풍수해, 설해, 질병 등 대부분의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축사의 경우 주요재해인 설해가 제외돼 있어 축사붕괴시 축산농가의 경영위험 및 보험상품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렇지만 축사설해피해의 경우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규모가 커 공제사업자 등이 공제상품개발 및 판매를 기피해왔다. 또한 공제료 지원에 있어서도 축사는 가축에 비해 20%가 낮은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2007년 12월 기준 축사계약이 총계약건수의 10.7%에 불과한 등 공제가입률 저하의 요인이 돼 왔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1월 1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