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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골 유통감시 강화돼야
관리자 2009-02-03 1367


한우사골 유통감시 강화돼야


   수입사골 한우둔갑 심각…육안 식별 어려워

이력추적제 대상 제외…단속 대책마련 시급

수입사골을 한우로 속여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골 유통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MBC의 한 시사프로에서는 시중 유통되는 사골을 수거, DNA분석을 실시한 결과 20개 샘플 가운데 4개가 수입산으로 판명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호주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사골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일당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수입사골을 속여서 판매, 무려 21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2500원/kg에 구입된 수입사골은 가공과정을 거쳐 1만~2만원/kg에 판매됐다. 이들은 또 의도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로고를 도용한 복장까지 갖추고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입사골에 대한 둔갑판매를 단속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데 있다.

전국한우협회 박선빈 차장은 “현재로서는 냉동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판매하는 사골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 고 전제, “결국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확인 과정을 거친후 구입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통감시단의 경우 판매장과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동력을 갖고 움직이는 판매장 까지 단속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육안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선빈 차장은 “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 이후 유통단계에서 시행된다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현실적인 단속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09년 1월 31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