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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개시
관리자 2009-02-05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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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 개시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지난달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2009년도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 추진 계획이 승인통보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품질고급화장려금은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대외 개방화 시대에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품질고급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급되며 품질의 지표가 되는 등급판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지급금액은 한우 1++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 육우 1+이상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 돼지 1+등급 1만원이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역 농축협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지역 농축협 및 생산자 단체로부터 생산자확인증명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한육우의 경우 이력제 등록 개체식별번호 불일치, 3개월 이상 사육했다는 확인 증명을 못하는 경우, 또, 돼지의 경우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미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인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된다.

이밖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 상법상 법인으로 등록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목장, 농협중앙회, 수입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를 출하하는 경우, 이력제 미등록우는 오는 6월 21일까지는 '소생산자 확인증명서'를, 이력제 등록우는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며, 오는 6월 22일부터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반드시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개체식별번호 확인증명서'는 이력제 등록을 마치고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후 3개월 이상의 사육기관이 경과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 돼지를 출하하는 경우, 최초 출하시 제출되는 '돼지생산자 확인증명서'에 출하가능두수를 기록해야하고, 출하두수의 누적두수가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 자체가 안 된다.

* 자세한 자료는 자료실-정책동향을 참고하세요~*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2월 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