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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도내 모든 식육판매점에 판매표지판 지원
관리자 2009-02-06 1361


경북, 도내 모든 식육판매점에 판매표지판 지원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모든 식육판매점에 대해 식육판매표시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모든 소를 대상으로 의무시행 중인 쇠고기이력 추적제가 올해 6월 22일부터는 유통단계도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경북도는 도내 식육판매점 3,887개소에 대해 식육판매점 1개소당 식육판매표시판 10개씩을 배부할 예정이며 판매장 면적이나 진열장 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또한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해 12월22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식육판매표시판에 종전 표시사항인 식육의 종류 원산지 부위명칭 등급 100g당 가격에 도축장명과 개체식별 번호를 추가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수입육은 개체식별 번호란에 선하증권번호를 표시하여 보관 판매해야 한다.

등급 의무표시 부위는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부위로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과 더불어 포장일자와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2월 5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