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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업단 선정 어떻게 하나
관리자 2009-02-09 1228


한우사업단 선정 어떻게 하나


   이달부터 한우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협업조직인 '한우사업단' 선정 작업이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전국 시군에 한우사업단 선정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고 6월 말까지 140여개의 한우사업단을 선정키로 했다. 한우산업발전대책의 핵심 사업인 이번 사업은 전국의 모든 한우 농가를 적어도 시군 단위로 조직화시켜 안정적인 한우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규모화된 조직으로 육성시킨다는 복안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한우 정책 사업을 새로 선정될 '한우사업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한우 사업단이란

농식품부가 한우 농가 조직화를 위해 만든 새로운 조직체 '한우사업단'은 시군 단위로 한우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농가 협업체를 말한다. 농가 협업체에는 지역 축협과 한우협회 시군지부, 영농조합법인 등이 포함되며 개량사업이나 브랜드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업체 형태로 자체 운용규정을 갖춰야 한다.

또 사업단의 번식농가 등이 생산한 송아지를 해당 사업단 농가들이 비육해 계획 출하해야 한다. 이 조직은 시군별로 1개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복수사업단을 선정할 경우 시도지사가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불가피할 경우 승인해 줄 방침이다.

한우사업단을 구성시 번식농가의 경우 최소 100호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100호 미만인 경우 전체 농가의 80%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군 농가사업단이 서로 연계해 대규모 우수 생산기반을 구축할 경우 광역한우사업단으로 선정될 수 있다.

◆ 선정 절차, 어떻게 되나.

한우사업단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세부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추진계획서에는 개량사업 추진 절차, 번식.비육우 관리 체계, 계획 생산.출하 계획, 교육.컨설팅 계획 등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받은 시군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심사시에는 참여 농가수, 참여마리 수, 브랜드 참여비율, 지도원 확보 현황, 전산관리 체계 확보 여부, 사무실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며 광역 한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단이나 농가 참여 및 관리능력이 우수한 사업단은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선정된 140여개의 한우사업단은 시도별로 매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업단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진한 사업단은 퇴출시킬 계획이다. 평가는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고급화 수행정도, 송아지계약 공급실적, 학습조직 구성 및 활성화 정도, 계약출하물량 및 관리 수준 등에 대해 실시한다.

◆ 한우사업단에 정책 '올인' 농식품부는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140여개 '한우사업단'에 한우 관련 정책을 집중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등은 사업단 및 사업단 소속 농가에만 지원키로 했다. 또 2010년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등 일부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 전국 12개 광역한우사업단 육성

수개의 시군 한우사업단이 사업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광역화할 경우 광역 한우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광역브랜드 경영체 등이 이에 해당된다. 광역한우사업단은 시군단위 한우사업단이 서로 연계해 통일된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대규모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광역한우사업단을 도별로 1~2개소씩 12개소를 육성시키고 이곳에서 생산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경로를 확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품질.안전성 관리지침을 제작운용하고 컨설팅사업단 운영, 마케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사업법인 설립 등 마케팅 주체 설립을 통한 의사 결정체계를 확립토록했다.

광역 한우사업단 신청서는 시․도를 경유해 농식품부로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상중하로 나뉘며 사업시 지원 상한액을 상은 200억원 중은 150억원 하는 100억원으로 차등화시켰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2월 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