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광우병 ‘위험통제국’ 신청 추진
관리자 2009-02-17 1264


광우병 ‘위험통제국’ 신청 추진


   정부, 하반기 OIE 일정맞춰 도축장 지도강화 등 실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광우병(BSE) 등급을 ‘위험통제국’으로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립불능 증상 소의 도축 금지 등 광우병 예찰·방역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 12월 기준 7년 누적 광우병 예찰점수 25만5,000점을 오는 6월까지 30만점 확보, 9~10월 OIE 하반기 평가일정에 맞춰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OIE 평가기준 달성 조건인 사육마릿수를 감안한 예찰점수 확보를 위해 24개월령 이상 유사증상 소에 대해 구입비와 신고비·소각비를 지원하는 한편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이 아니면서 주저앉는 소의 경우 소각비를 100% 보조, 광우병 검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기립불능 증상 소의 신고 및 광우병 유사 증상 소가 발생하거나 폐사할 때 반드시 신고토록 조치키로 했다.

사료 공장이나 농장을 대상으로 반추동물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 사용과 오염 여부 등 사료금지조치 이행 실태도 일제 점검하고, 반추동물 사료 전용 생산라인 구축 여부와 농장에서의 교차오염 점검을 위한 시료 채취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 제출한 광우병 보고서를 재작성하고 3월까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 운영요령을 포함해 광우병 긴급행동지침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휴 농식품부 축산물위생팀장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는 것은 국내 한우농가 입장에서는 국제적으로 우리 위생수준을 인정받는 것”이라며 “나아가 추후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우고기 수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우리 소비자에게도 한우의 안전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2월 1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