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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없는 한우축사 재산권 보장
관리자 2009-04-08 1311


벽없는 한우축사 재산권 보장


   ‘특례법’ 입법예고 … 요건 갖추면 건물 등기

법무부는 개방형 한우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 등기가 가능토록 등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5월 초)을 거쳐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례법 제정안에는 소(牛)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로 정의하고, 현행법상 등기가 되지 않았던 ‘개방형 축사’가 ▲토지 정착 ▲소(牛) 사육 ▲지붕과 견고한 구조 ▲건축물 대장 등록 ▲연면적 200㎡(60평) 초과의 요건을 갖추면 ‘건물’로 간주해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례법 제정으로 1,200여 한우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개방형 한우 축사 3,000여동이 새로이 등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담보 제공을 통한 자금 융통이 가능해져 약 5,600억원의 담보능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되새김 동물인 한우는 소화과정에서 하루에 260ℓ 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질병 발생 우려가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축사 둘레에 벽을 설치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벽을 설치하지 않은 개방형축사는 1㎡당 표준건축비가 26만7,000원으로 재산적 가치가 높은데도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농가들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었다. 이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임시로 둘레 벽을 설치해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거나, 둘레 벽이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포토샵)을 만들어 등기를 받는 사례도 빈발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4월 6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