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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도축소 광우병 전수검사법 발의
관리자 2009-04-14 1453


국내산 도축소 광우병 전수검사법 발의


   강기갑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소해면상뇌증(광우병)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해면상뇌증 예방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정, 김우남, 유성엽 의원등 14명이발의한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둘러싼 광우병 논란이후 급식.학부모단체, 생협, 시민.환경단체, 여성단체, 농민단체 등의 청원을 받아 제정한 것이다.

법안에는 국내에서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거치도록 하고 일정월령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은 폐기해 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소 사료에 대한 유통관리와 광우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등 광우병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초기 광우병검사소 신축비 132억원과 장비 구입비 35억원, 인건비.운영비.검사시료 구입비 등을 감안할 때 320억원이 소요된다고 강의원측은 밝혔다. 이는 연간 약 64만 마리를 도축하고 마리당 250kg의 쇠고기가 나온다고 가정할 때 마리당 5만원, kg당 200만원의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4월 1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