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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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두달 앞으로’
관리자 2009-04-24 1393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 ‘두달 앞으로’


   소 이력변동사항 신고 활성화 ‘숙제’

유통단계까지의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사업위탁기관들이 정밀실태점검을 통한 오류수정과 유통단계 준비상황 집중 점검 등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농가 가축시장 양수·양도 등 신고 안해 문제

귀표 부착 등 위탁기관에 맡겨 ‘업무과중’도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관리방안 마련도 시급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되는 것에 대비해 등록정보 재정비, 가축시장 운영방안 개선, 위탁기관 교육 및 홍보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소 이력정보의 등록의 경우 3월 31일까지 93%의 등록률을 기록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우의 등록실적은 계획 226만9333두 대비 103%인 235만559두를 기록했으며 육우도 13만1796두를 등록해 82%의 등록률을 보였다. 다만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된 젖소등록의 경우 목표대비 44%인 19만4426두를 등록해 다소 미진한 실정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의 점검결과 6월 22일 이전에 보완해야할 사항도 산적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사육단계에서는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의무사항인 소의 이력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율이 저조하며 귀표부착 등 모든 사항을 위탁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타 정책사업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 위탁기관 직원들의 경우 업무과중으로 귀표부착 등 이력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또 도축·가공·판매 등의 유통단계에서 이미 등록한 자료의 경우에도 일부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유통단계 시행 이전에 이를 수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의 이동상황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가축시장에서 소를 양수도할 경우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해야하나 현장에서는 이를 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의 거래제한 등 가축시장 운영방안 개선책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축·가공단계에서는 기존과 달리 앞으로 개체별로 구분 작업을 하고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50%가량 늘어나고 이에 따른 인력증강 등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협계통의 판매장이나 도축장, 가공장 등 1179곳의 경우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등이 집중 관리할 예정이지만 5만 여곳이 넘을 것을 추정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나 식육판매점까지 개체식별번호 확인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 관리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시행 초기에는 혼란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전담직원을 지정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정밀실태점검을 통한 사업장 이행준비를 철저하게 지도할 것”이라며 “현지 애로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시행 상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부진 위탁기관 및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을 높여나가는 등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농어민신문 2009년 4월 23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