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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평 "가축법 개정 논의 필요"
관리자 2009-04-27 1390


장태평 "가축법 개정 논의 필요"


   캐나다가 우리나라의 가축전****예방법 내용에 불만을 갖고 한국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가운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이 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장 장관은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참석해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한 가축전****예방법은 캐나다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거치며 강화된 가축전****예방법의 재개정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가 재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장 장관은 또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넘지 않은 나라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개정된 가축전****예방법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쇠고기를 처음으로 수입하거나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캐나다가 가축전****예방법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캐나다 측과 만나본 뒤에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캐나다 축산농가를 대표하는 캐나다우육수출협회의 한국지사도 "가축전****예방법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너무 어렵게 해 사실상 캐나다를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실제 일부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조항들이 WTO 동식물검역회의(SPS)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WTO SPS 규정은 광우병 발생 등으로 수입을 중단하더라도 '합리적 기간' 안에 수입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가축전****예방법은 일괄적으로 5년간 수입을 금지하거나 국회 심의 절차에 기한을 두지 않아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국회 심의 조항이나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 중단 조항 등을 문제 삼고 있기는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할지, 다른 해법이 있을지는 만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4월 2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