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면 시행 앞둔 쇠고기이력추적제 점검 <상>쇠고기 이력추적제란
|
|
|
내달 22일부터 귀표없는 소 도축 불가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6월 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전면 시행된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입산 육류와 차별화할 수 있으며, 국내 소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란 게 정책당국의 기대.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시범시행에 들어간 유통현장에서는 작업속도 저하, 인건비 및 생산원가 상승 등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무엇인지와 현장애로사항, 개선점 등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유통단계까지 확대…소·쇠고기 이동경로 추적
원산지 허위표시·둔갑 방지 등 유통 투명성 강화
송아지 출생 한달 내 축협·한우협회 등에 신고를
▲왜 이력추적제인가=이 제도는 2007년 12월 제정·공포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사육단계에서는 이미 200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또 6월 22일부터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까지 확대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소 한 마리마다 부여한 개체식별번호를 통해 소의 출생이나 수입, 사육부터 쇠고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이력관련 정보를 기록,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제도가 정착될 경우 소나 쇠고기에서 위생이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해 신속하게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쇠고기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방지 등으로 쇠고기 유통의 투명성을 현재보다 더욱 높일 수 있다. 아울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판매되는 쇠고기의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자들의 경우에도 소의 혈통이나 사양정보 등을 이력제와 연계해서 관리함으로써 가축개량이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무엇보다도 이 사업을 통해 수입산 쇠고기와 차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추진되나=사육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 판매단계 등 일련의 과정이 개체식별번호로 연결이 돼 있다. 사육단계의 경우 소 사육농가는 송아지 출생 시 지역축협이나 한우협회 등 사업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고, 위탁기관은 귀표를 부착한 후 이력추적시스템(http://www. mtrace.go.kr)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또 소의 소유자가 소를 양도·양수, 수입·수출, 폐사한 경우에도 해당소의 개체식별번호, 이동연월일, 거래장소 등을 신고해야하고, 위탁기관은 신고내용을 이력추적시스템에 입력관리하게 된다. 도축을 위해 출하할 경우에도 도축장에 출하농가 인적사항 및 개체식별번호 등 정보를 도축검사신청서에 기재를 해서 통보해야 한다. 만약 소의 출생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도축단계의 경우 각 도축장에서는 도축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가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돼 있는지 여부를 스캐너를 이용해 우선 확인한 후 도축작업에 들어간다. 또 도축 후에는 그 결과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전산으로 신고해야 하고 소의 도체내부에 라벨프린터기를 이용해 개체식별번호와 도축일자, 도축번호, 중량, 도축장명 등을 담은 라벨을 부착한 후 반출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물등급판정사는 도축한 모든 소에서 DNA동일성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특히 오는 6월 22일부터 공인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되며, 귀표가 훼손돼 개체식별이 곤란한 경우나 소 개체식별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은 경우 도축이 금지된다.
가공단계의 경우 가공장에서는 입고된 소 도체의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와 거래내역서상의 개체식별번호,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또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서 발골·정형을 해야 하며, 부분육 및 포장박스에 라벨(개체식별번호)을 부착한 후 판매장으로 출고해야한다.
아울러 포장처리실적, 판매나 반출실적 등 가공내역을 기록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판매단계의 경우 판매장 입고 시 지육·부분육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와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해야하며, 해당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식육표시판에 표시한 후 판매해야한다. 거래장부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한편, 다수의 다른 개체식별 쇠고기를 한 개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 구성내역서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구매자 등이 요청하면 묶음번호를 구성한 개체식별번호의 내역을 알려줘야 한다.
|
|
|
출처 : 농어민신문 2009년 5월 7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