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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 전면시행’-D-13 총력 점검
관리자 2009-06-09 1455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 전면시행’-D-13 총력 점검


   오는 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사육,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 각 단계별 이행 주체들이 총체적인 점검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3일 과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각 지자체를 비롯 축산물등급판정소, 축산기업중앙회, 위생처리협회 등 사업추진 주체들과 함께 쇠고기 이력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 그동안 추진 상황

지난 2007년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소의 출생·거래·폐사 등 사육단계의 이력추적제가 실시됐다.

이후 오는 22일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 등 유통단계 이력추적제를 시행하게 되면 전 과정에 이력추적제가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사육농가와 유통업체 등 이력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타킷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오는 22일 유통단계 이력추적제 시행 전까지 국내에 사육중인 모든 소에 대해 농가로부터 신고 접수, 귀표부착, 전산등록 등을 추진 중이다.

5월 말 현재 306만1000마리의 소가 등록됐다.

또 유통단계 시행에 대비해 지난달부터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장 등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중이다.

# 발생된 문제점

농업인 고령화 등으로 소의 출생·양수도·폐사 등의 신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위탁기관의 귀표 부착시 협조가 미흡한 상태다.

또 소의 출생 등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한을 넘기는 등 의무 사항을 소홀히 하고 농가에서 신고한 정보도 오류가 발생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통단계에서는 도축·가공·판매과정에서 개체별 구분작업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에 따른 비용증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규모가 영세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식육포장처리업소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 대책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사육하던 소나 새로 태어난 소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농가에게 개별 통지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귀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소 등은 거래나 도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농가별·개체별 정보 오류에 대해 농가 신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수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사육농가와 식육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이력관리 실태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시도 및 농관원 등과 연계해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육유통업체의 전자저울 보완, 라벨프린터 등을 지원하고 위탁기관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창범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시장 유통의 근간을 바꾸고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작업”이라며 “준비 단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둔갑이나 허위표시를 반드시 근절시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9년 6월 8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