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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시장 개방확대 추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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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축전****예방법 개정’ 필요성 잇따라 주장
정부가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의 개방 폭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잇따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광우병 발생국의 쇠고기 수출 월령을 30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데다 캐나다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축전****예방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장관은 가축전****예방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제한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실익이 없으며 국제적으로는 교역 장벽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캐나다와 WTO 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 올가을 국회에서라도 개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장관은 “캐나다가 가축전****예방법을 문제삼아 WTO에 제소했는데, 30개월 이상의 살코기도 제한없이 교역하도록 원칙을 정한 이번 OIE 총회 결정을 근거로 제시할 가능성은 있다”며 “캐나다와의 분쟁이 9일 이후 패널 구성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부는 대응 논리를 마련해 당당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가축법 개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할 사안이며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30개월령 문제는 실제 캐나다의 요구가 아닌 것으로 알려지며 결국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낙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은 “가축법과 관련해 농림수산위원회와 상의 한번 없이 의원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어려울 것”이라며 “OIE 규정이 바뀌었다고 우리 가축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당당한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정부가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한 이유는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하면서 캐나다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차별’ 때문”이라며 “농식품부는 캐나다와의 분쟁에 대비해 가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가축법 개정을 반대했다.
더불어 캐나다가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이유가 가축전****예방법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정부가 말하는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 때문이 아닌 미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캐나다는 그동안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를 수출하겠다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것으로 전해져 장태평 장관의 WTO 대비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기윤 농식품부 표시검역과장은 “캐나다가 지난해 11월 기술협의 때 30개월 미만을 요청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입장이 바뀐 지 알 수 없다”며 “또 가축법 개정 문제는 장관이 의원입법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떤 의원에게 요청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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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9년 6월 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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