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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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요령
관리자 2009-06-18 1393


쇠고기 이력추적제 실시 요령


   □ 영주 봉화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 판매단계 까지 정보를 기록하여 위생, 안전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2009년 6월 22일부터 전면 시행 한다고 밝혔다.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소 개체를 식별하기 위해 소마다 부여하는 번호로 12자리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소는 출생 때 번호가 부여돼 전산관리가 되고 올 6월 22일 부터는 개체식별번호가 없는 소는 도축을 할 수가 없게 된다.

□ 소비자는 도체, 부분육 또는 포장육에 붙어 있는 라벨과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 식육판매업소에서는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해 진열하는 쇠고기에 대해 라벨이나 표시판에 구입 때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거래 내역서에 매입 쇠고기의 개체식별 번호를 기재하고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 사항으로는 식육의 종류, 등급, 부위, 원산지, 매입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하며 음식점에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해서는 판매일자, 판매처, 판매량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 하여야 하며,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 하여야 한다.

□ 개체식별번호는 지육, 정육 또는 그 포장육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머리, 꼬리, 족, 사골, 잡뼈, 내장등 부산물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 쇠고기 구입 때 식육판매업자나 소비자가 개체식별번호 정보를 핸드폰 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①6625+무선인터넷 버튼(NATE)을 누름 ②개체이력조회를 선택 ③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되고, 인터넷으로는 www.mtrace.go.kr에 접속해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정보조회에 개체식별번호를 입력하면 소의 출생일, 종류, 성별, 소유주, 사육지, 도축일자, 등급, 브랜드명 등의 정보가 제공 된다.

□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쇠고기를 공급받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에는 공급한 업체와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고 개체식별번호를 도축장, 포장업체에서 잘못 표시해 식육 판매업소에 공급 했다면 공급자를 조사 철벌하게 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위반시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위반횟수는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횟수에 따라 누적 중과하게 된다고 하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전국 어디서나 농산물품질관리원 ☎ 1588-1882로 전화를 하면 된다고 하였다.



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9년 6월 1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