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축산뉴스

 

소 이력제 시행후 장려금 못받아
관리자 2009-06-29 1705


소 이력제 시행후 장려금 못받아


   일부농가 호소 … 귀표등록 늦어 ‘개체확인증’ 제출 못해

한·육우 농가의 고급육 생산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 품질고급화장려금이 6월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직후 일부 농가에 지급이 중단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국 산지 축협에 따르면 22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시행을 통해 귀표를 붙이지 않은 한·육우의 거래가 차단됐다. 이와 동시에 품질고급화 장려금(한우 1++등급 20만원, 1+등급 10만원)을 신청한 농가에게도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후 3개월 이상 사육했다는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귀표가 붙어 있는데도 서류를 통해 3개월 이상 사육사실을 입증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며 농가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이력제 시행 전인 6월21일까지는 생산자단체가 발부한 ‘생산자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귀표 부착이 늦었거나 귀표를 잃어버려 뒤늦게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2년간 키운 거세우 120마리 출하를 눈앞에 둔 박배영씨(경북 상주시 화동면)는 “출하마릿수가 너무 많아 귀표 등록이 늦어져 낭패를 봤다”며 “정부 장려금은 물론이고 시가 지급하는 지자체 장려금까지 못 받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대해 장려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농·축협 관계자들은 순수 농가인 것이 증명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북 상주축협 관계자는 “귀표 등록이 늦어져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생기면서 민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면서 “앞으로 2~3개월간 생산자확인 증명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면 제도정착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와 관련, 축산물등급판정소와 농림수산식품부에도 한우농가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판정소 관계자는 “영남권에서 자주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질의서를 제출했지만, 상인들끼리 소를 사고 팔면서 3개월 이상 사육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려금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농식품부 박홍식 사무관은 “이력제 전면 실시 이전인 6월21일까지는 확인 예외를 인정해 줬던 만큼 준비기간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개체식별번호 확인 증명서를 첨부해야 품질고급화장려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6월 29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