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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加 쇠고기분쟁 패소 가능성 높아
관리자 2009-07-15 1391


“韓, 加 쇠고기분쟁 패소 가능성 높아”


   국제무역硏 “월령제한 국제교역서 인정안돼”

우리나라가 캐나다와의 쇠고기분쟁에서 불리하다며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13일 캐나다가 한국 정부의 자국산 쇠고기 수입금지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분쟁해결패널의 전망과 관련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변경된 기준 때문에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OIE는 지난 5월29일 열린 OIE 총회에서 소 해면상뇌증(BSE·광우병)에 대한 국제교역 감시기준에서 월령제한을 없애기로 결정해 뼈 없는 살코기는 무제한 교역이 가능해졌다. WTO 위생 및 검역조치(SPS) 규정상 독자적 쇠고기 위생기준을 갖고 있지 못한 한국은 OIE의 기준을 따르도록 돼있다.

WTO 분쟁에서 패소하면 광우병 발생일로부터 5년 미만인 국가의 30개월 이상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을 금지한 우리의 가축전****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게다가 WTO 규정상 회원국들에 대한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도 월령 제한을 풀어야 한다.

패소 뒤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지 않으면 캐나다는 휴대전화나 자동차 같은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제무역연구원은 WTO 분쟁패널 최종판결과 결정이행 준비기간을 포함하면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밝혔다. 신성영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차장은 “판결 이전에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 2009년 7월 14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