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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한·육우는 안전?
관리자 2009-07-27 1520


‘한·EU FTA’ 한·육우는 안전?


   소 사육마릿수 호주의 3배 … 관세 낮추면 대량수입 가능성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국내 한·육우 산업도 양돈과 낙농 분야 못지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를 간과하는 분위기여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한·EU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 연구와 논의가 양돈과 낙농 분야에만 집중된 나머지 한·육우는 ‘안전지대’에 들어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왔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장·단기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예기치 못한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 EU산 쇠고기도 돼지고기와 낙농품처럼 협상대상 품목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양자간 협상인 FTA의 궁극적인 목적이 관세 철폐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EU산 쇠고기도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EU와 FTA가 발효된다고 EU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EU 회원국간에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을 별도로 거쳐야 쇠고기를 들여올 수 있다”며 “현재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40%지만 미국과의 FTA 협상 때처럼 15년 동안 관세를 서서히 낮춰 종국에는 무관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면 EU는 소 사육마릿수와 쇠고기 생산량 면에서 결코 무시할 상대가 아니다. 지난해 EU 27개 회원국의 소 사육마릿수는 8,781만1,000여마리나 된다. 이는 쇠고기 최대 수출국인 호주(2,840만마리)보다 3배나 많은 것이다. EU의 쇠고기 수출량은 지난 1999년의 경우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인 100만t 이상을 수출했으나 이후 유럽지역에 광우병 발생이 확산되면서 점차 줄어 지난해는 17만5,000t에 그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U 27개 회원국 대부분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어 쇠고기 교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등급을 판정받았다는 점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 OIE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스웨덴과 핀란드 등 2개국은 광우병 위험등급 가운데 가장 안전한 수준인 ‘무시할 만한 수준’을 평가받았다. 또 오스트리아·독일·벨기에·그리스·네덜란드·헝가리·영국·에스토니아·프랑스 등 22개국은 ‘통제 가능한’ 국가로 판정받았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 싶다며 수입 위험 평가를 신청해 오면 우리 정부는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유럽은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적 정서 등을 이유로 수입 절차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대국은 OIE에서 판정한 광우병 등급을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권리를 갖는다. 실제 최근 OIE로부터 광우병 ‘통제 가능한’ 국가로 판정받은 캐나다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데 대해 WTO에 제소, 현재 패널설치 단계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양돈과 낙농에 묻혀 피해 분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한·육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EU산 쇠고기가 하나도 수입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낮은 관세를 적용받아 대량 수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EU FTA와 관련해 양돈과 낙농 분야는 업계 공동으로 피해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한우 분야는 상황을 오판해 ‘착시현상’에 빠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농민신문 2009년 7월 20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