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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종농가 돼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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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올해 한우 육종농가 10가구를 새로 선발하기로 하고 24~29일 권역별로 육종농가 사업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육종농가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생후 12개월령 이상 된 혈통․고등 등록우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한우농가와 지역축협 생축장(도축산기술센터는 100마리 이상 사육해야 함)으로, 축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계절번식과 암소검정에 참여할 의지가 강해야 하며 보유한 모든 암소에 대해 질병검진을 받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체중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 농가여야 한다.
농협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한우 육종농가 34가구(농가 31가구, 도축산기술센터 3곳)를 선발했다. 농협은 이들 농가를 통해 유전능력이 우수한 씨암소를 확보하고, 이들 씨암소는 우수한 씨수소 생산에나서고 있다. 설명회 일시와 장소는 다음과 같다. ◆경기․강원=25일 오후 1시(강원 횡성축협) ◆충남북=24일 오후 1시(충남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전남북=28일 오후 1시(전남 곡성축협) ◆경남북=29일 오후 1시(경남 밀양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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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축산유통소식 2008년 1월 17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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