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법 농축수산물 적용, 무엇이 문제인가
|
|
|
수급조절 특수성 반영 안돼.. 제값받기 움직임에 ‘올가미’
농축수산물의 불공정거래행위 시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4년 계육협회 회원사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육계값 폭락으로 인해 도계수수료라도 제값을 받자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가격담합으로 적발돼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가장 큰 사건이다.
또한 2002년에도 가락시장 6개 청과도매법인들이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과 상장수수료 유지 등 부당 공동행위로 적발돼 2억3630만원의 과징금 부과, 2005년 농협중앙회의 쌀 생산원가 이하 출고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됐었다. 최근에는 난재배자협회가 중국산 호접난 개화주 수입반대 서명운동을 토대로 aT화훼공판장 등 6곳에 개화자 수입자의 경매 참가 금지를 요청하는 등의 활동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지난 99년 농업계 반대 불구 법률개정 강행
가격 하락시 자체 도태도 ‘불공정행위’ 간주
고액 과징금 추징 등 피해 빈번…개선 여론
이 같은 농축산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비의 출발은 1999년 법률 개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농림부는 이 법률 개정안에 농수축산물은 제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 치부해 개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감사원장으로 재직중인 전윤철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큰 작용을 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농림부 고위 관계자는 “농림부가 이 법률 개정안에 크게 반대하자 개정 작업을 늦추는 듯 싶더니 어느새 법률이 통과돼 있었다”며 “위원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관련 부처의 의견을 묵살해 추진된 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농축산물이 제외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거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축산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의 법 규정에 따르면 2인 이상만 모여 가격 결정을 논해도 법령에 위반돼 국내 어느 농산물 품목도 이 규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므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림부도 계육협회 회원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농축산물의 특별한 상황을 감안해 공산품이나 서비스요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양돈계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물량이 많아 가격이 하락할 경우 자체 도태를 통한 수급조절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농업계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니냐”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침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요구와 함께 국내 농업계도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높다. 더욱이 과거처럼 농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범 농업계의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김정훈 한국계육협회 전무는“우리 농업계가 이미 여러 차례 피해를 본 만큼 이제는 한 목소리로 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팀 사무관은 “당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들지만 입법수요가 있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
|
|
출처 :농어민 2008년 1월 21일자 기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