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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농무부, 해당고기 ‘리콜’ … 안전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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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통 중인 쇠고기 6만4,350t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도록 한 미국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영상 촬영 장면. 이에 대해 국내 축산단체 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
●기립불능 소 도축검사 동영상 파문 확산
미국의 도축장 기립불능 소 동영상 공개(본지 2월13일자 8면 보도) 파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 농무부가 17일 자국 내에서 유통 중인 쇠고기 6만4,350t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는 사건이 발생, 우리나라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모든 절차와 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전제조건으로 우리나라 쇠고기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기립불능 소 동영상 공개와 리콜 명령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농무부의 리콜 명령 소식을 접한 국내 축산단체와 소비자단체들은 미국의 도축장이 일어서지 못하거나 걷지 못하는 소의 가공을 금지한 미국 농무부 규정을 어기면서 소를 도축해 쇠고기를 공급한 데 대해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쇠고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는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자국 내 도축장 기립불능 소 동영상 공개와 쇠고기 리콜 명령은 미국에서도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빈파 광우병감시단 공동대표도 “이번 리콜 사건으로 미국은 자국 내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쇠고기의 안전성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농무부의 리콜 대상이 된 캘리포니아 치노의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사 산하 작업장은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승인받은 바 없다”며 “따라서 문제의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도 쇠고기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도축과 식용이 금지된 기립불능 소 도축검사 과정과 도축장에 대한 동영상 공개 이후 캘리포니아 치노의 웨스트랜드-홀마크 미트사가 생산한 쇠고기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조사에 따르면 리콜 명령 쇠고기 가운데 학교 급식에 납품된 1만6,782t 대부분이 이미 소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학교들과 패스트푸드 체인점 두곳이 리콜 대상 기업의 쇠고기 제품 사용중단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로사 드라우로 미국 하원 농업식품의약세출소위원장은 3월3일 청문회를 앞두고 학교 급식용으로 제공된 쇠고기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미국 행정부 능력에 대한 독립적 조사 필요성을 밝혔다.
이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웨인 파셀 휴메인 소사이어티 회장 겸 최고경영자는 “웨스트랜드-홀마크미트사 공장 조사 결과 축산업계에 잘못된 관행이 만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혀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키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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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 2008년 2월 2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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