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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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관리자 2008-03-14 1206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한층 강화된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지정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까지 입법예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3일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HACCP지정 유효기간 연장 및 정기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지정 유효기간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장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했으며 정기심사제 도입에 따른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차원에서 HACCP적용작업장 지정시 최근 3개월간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하던 것을 최근 월별 생산 또는 영업실적을 제출해도 되도록 바꿨다.

또 현재 영업정지처분을 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에만 검역원장에게 통보하고 있으나 HACCP적용작업장 등이 폐업한 경우에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역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08년 3월 12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