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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료구매자금 1조 지원’ 후속대책 발표 - 축산농가 반응‘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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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신보 특례보증 완화 등이 담긴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방안 후속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 농가들이 피부로 와 닿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대출기간 짧고 금리 부담, 농신보 특례보증 금액도 적어
필요금액 대비 지원금 26% 불과… 경영난 해소 의문
“무이자, 상환기간 최소 2년거치 3년 분할로 조정” 여론
정부 대책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농가가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가당 지원한도금액은 한우·젖소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 5000만원이고 마리당 지원금은 한육우·낙농 120만원, 양돈 10만원, 양계·오리 650원이며 지원조건은 대출기간 1년, 금리 3%이다.
담보력이 미약한 농가를 위해서는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해 양돈농가 1억원, 그외 농가는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가 담보 완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지만 현장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농가들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기간 1년, 금리 3%는 적잖은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또한 농신보 특례보증을 통한 대출금액도 너무 낮게 책정돼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농가는 “그 돈으로 당장 밀린 사료비를 갚는다고 해도 1년 후 정부 돈을 갚기 위해 또 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농가들은 경영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채 이자만 내는 꼴로 정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대책을 냈다”고 비난했다.
한육우 농가의 경우 마리당 120만원 지원이 가능하지만 농가 한도가 1억원인 점을 감안(83두 이상 사육농가는 1억원까지만 지원)해 한육우농가에게 필요한 지원금액을 계산하면 약 2조4468억원이 마련돼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젖소 5660억원, 돼지 8018억원, 양계 7373억원, 오리 628억원 등 약 3조8946억원이 요구돼 필요금액 대비 정부 지원금은 약 25.7%에 불과하다.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농가들은 일반 지자체에서도 사료경영안정자금의 금리를 1.5~2%로 책정했는데 중앙정부만 유독 고금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또한 농가들의 현재 경영상황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오히려 부채만 가중시킬 수 있어 상환기간을 최소 2년거치 3년 분활상환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의 관계자는 “담보 관련 기준이 다소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가들의 경영을 고려했을때 무이자 자금으로 상환기간을 최소 3년 정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관계자는 “시도별 사육두수를 고려해 예산을 배정했으며 예산이 남는 시도와 예산이 부족한 시도가 각각 발생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상호 맞추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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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어민신문 2008년 3월 24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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