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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실시
관리자 2008-04-02 1435


농신보,특별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실시


   3월31일부터 시행 … 신용평가 등급따라 금액 결정

담보여력이 미약한 축산농가도 정부가 배합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융자지원키로 한 1조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심의회(의장 심재천·농협중앙회 상무)는 3월31일 농림수산식품부·금융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회를 열고, 가능한 한 많은 축산농가가 자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 제도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가축계열화 농가 제외)가 해당된다. 보증한도는 농가당 10억원 범위 내에서 양돈은 1억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는 5,000만원이며 개인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융자금액이 결정된다. 대출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연리 3% 일시상환 조건이다. 융자 취급기관은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축협이다. 개인의 경우 특례보증 한도를 초과해서 융자받을 경우 일반보증 기준으로 받을 수도 있다.

이번 특례보증 신용조사는 간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간이신용조사’로 하는데, 대출 신청에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등에 이르기까지 취급 금융기관에서 한꺼번에 처리된다.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업무부는 그러나 이번에 대상자로 선정돼 정책자금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농신보로 융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연체채권 보유자,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구상채권 관계자, 거주주택 및 사업장 권리침해(가압류) 등 신용상태 악화자에게는 농신보 융자가 불가능하다. 문의 신용보증업무부 ☎2014-4692, 4695.



출처 : 농민신문 2008년 4월 2일자 기사